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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외국환거래 검사결과 통지 생략…이중 소명 막는다

외국환거래 검사업무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시행 예정

외국환 검사과정서 입수한 자료 ‘사본’도 당사자 동의 땐 미반환

 

관세청이 외국환거래 검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검사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자료 사본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도록 검사종결 절차가 일부 생략된다.

 

25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관에서 보관하는 검사자료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까지도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검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자료를 반환한 탓에 과태료 재판 수행이 곤란한 상황으로, 결국 검사자료를 재요구함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검사대상자가 제출에 동의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훈령 개정에 착수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환검사 종결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외환검사 종결절차는 ‘검사종결→ 검사결과 통지→ 관세청장 보고(재조사 지시 가능)→ 검사결과 처분(의견진술 기회 부여)’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검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나, 관세청장 보고전에 통지함에 따라 재조사에 따른 결과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이중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해 불필요하게 검사종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범칙조사 시작 이전에 범직조사 전환예정이라는 위반행위를 통지해 증거인멸의 동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청은 이중 소명기회로 인한 검사종결절차 지연과 증거인멸 동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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