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년의 자격으로 받았다가 다시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지난 9일 회신했다.
질의인인 A씨는 2017년 1월 취업한 중소기업을 다음해인 2018년 2월 결혼을 사유로 퇴직하고 2021년 10월 동일업종인 B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