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58만4천여명…5년만에 3.2배 급등
류성걸 의원 "서울·수도권 세금 변질 우려"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등한 58만4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 2017년에는 서울지역내 총 18만4천500명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이었다.
서울시 구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단위 : 명, 억원, %)<자료-류성걸 의원실 제공>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합계 |
184,500 |
2,366 |
221,196 |
2,755 |
295,362 |
6,194 |
391,378 |
9,965 |
474,184 |
23,742 |
584,029 (216.5) |
18,144 (666.9) |
강남구 |
43,931 |
870 |
54,437 |
953 |
70,074 |
2,070 |
85,989 |
3,093 |
92,004 |
6,264 |
104,259 (137.3) |
4,836 (455.9) |
강동구 |
4,706 |
32 |
6,600 |
40 |
6,797 |
78 |
11,860 |
159 |
16,825 |
543 |
24,329 (417.0) |
437 (1,265.6) |
강북구 |
1,115 |
7 |
1,162 |
12 |
1,608 |
25 |
2,014 |
32 |
3,073 |
99 |
3,949 (254.2) |
108 (1,442.9) |
강서구 |
4,904 |
33 |
5,384 |
35 |
7,478 |
87 |
8,626 |
123 |
11,872 |
491 |
15,427 (214.6) |
399 (1,109.1) |
관악구 |
3,091 |
21 |
3,356 |
25 |
4,481 |
60 |
5,508 |
82 |
7,791 |
305 |
9,672 (212.9) |
267 (1,171.4) |
광진구 |
5,061 |
45 |
5,541 |
50 |
7,415 |
113 |
9,627 |
166 |
12,274 |
536 |
16,294 (222.0) |
422 (837.8) |
구로구 |
2,292 |
14 |
2,598 |
17 |
3,578 |
37 |
5,002 |
67 |
7,606 |
293 |
9,983 (335.6) |
250 (1,685.7) |
금천구 |
860 |
5 |
1,031 |
7 |
1,454 |
16 |
1,835 |
25 |
3,217 |
158 |
4,024 (367.9) |
136 (2,620.0) |
노원구 |
2,831 |
16 |
2,991 |
18 |
4,195 |
38 |
5,486 |
64 |
9,936 |
284 |
14,183 (401.0) |
270 (1,587.5) |
도봉구 |
1,458 |
8 |
1,620 |
9 |
2,134 |
20 |
2,676 |
29 |
4,494 |
116 |
6,512 (346.6) |
121 (1,412.5) |
동대문구 |
2,505 |
18 |
2,950 |
22 |
4,360 |
78 |
5,525 |
103 |
8,229 |
318 |
10,443 (316.9) |
254 (1,311.1) |
동작구 |
5,166 |
42 |
6,044 |
49 |
9,116 |
120 |
11,995 |
219 |
14,924 |
641 |
21,424 (314.7) |
502 (1,095.2) |
마포구 |
6,409 |
57 |
7,192 |
67 |
10,548 |
143 |
14,893 |
260 |
20,351 |
779 |
26,082 (307.0) |
552 (868.4) |
서대문구 |
3,285 |
29 |
3,761 |
33 |
5,458 |
86 |
6,812 |
126 |
8,652 |
360 |
11,992 (265.1) |
302 (941.4) |
서초구 |
32,039 |
387 |
37,657 |
472 |
48,198 |
1,065 |
62,881 |
1,811 |
64,883 |
3,758 |
74,291 (131.9) |
2,685 (593.8) |
성동구 |
5,157 |
54 |
6,772 |
77 |
9,148 |
167 |
13,447 |
286 |
16,863 |
785 |
22,942 (344.9) |
578 (970.4) |
성북구 |
4,044 |
67 |
4,082 |
69 |
5,795 |
152 |
7,011 |
204 |
10,787 |
500 |
13,563 (235.4) |
455 (579.1) |
송파구 |
21,415 |
172 |
28,206 |
220 |
40,086 |
514 |
57,021 |
863 |
68,927 |
2,223 |
81,895 (282.4) |
1,704 (890.7) |
양천구 |
8,034 |
57 |
9,498 |
69 |
13,458 |
146 |
20,560 |
275 |
25,843 |
814 |
31,514 (292.3) |
590 (935.1) |
영등포구 |
6,075 |
71 |
7,346 |
70 |
9,872 |
161 |
14,812 |
273 |
19,033 |
828 |
24,222 (298.7) |
668 (840.8) |
용산구 |
9,561 |
181 |
11,229 |
233 |
14,910 |
561 |
18,755 |
1,112 |
21,379 |
1,856 |
26,029 (172.2) |
1,268 (600.6) |
은평구 |
2,563 |
29 |
2,852 |
29 |
4,034 |
58 |
5,354 |
76 |
7,598 |
259 |
9,616 (275.2) |
263 (806.9) |
종로구 |
4,006 |
62 |
4,255 |
68 |
5,243 |
143 |
6,074 |
177 |
7,451 |
527 |
8,661 (116.2) |
342 (451.6) |
중구 |
2,489 |
79 |
3,015 |
101 |
3,724 |
233 |
4,849 |
293 |
5,592 |
801 |
6,640 (166.8) |
568 (619.0) |
중랑구 |
1,503 |
10 |
1,617 |
10 |
2,198 |
22 |
2,766 |
48 |
4,580 |
203 |
6,083 (304.7) |
166 (1,560.0) |
* 2017~2021년은 결정 기준, 2022년은 고지 기준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달하는 58만4천29명으로, 지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5년만에 14.8%p 늘어난 셈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세지역 또한 서울 전반으로 확대된 데서 연유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 구에서 2022년 16개 구로 대폭 확대됐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0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은 26.7%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의 경우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천144억원으로, 2017년(2천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