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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부세 강남 4구 전유물은 '옛말'…절반 이상이 비강남권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58만4천여명…5년만에 3.2배 급등

류성걸 의원 "서울·수도권 세금 변질 우려"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등한 58만4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 2017년에는 서울지역내 총 18만4천500명이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이었다.

 

서울시 구별 주택분 종부세 현황(단위 : 명, 억원, %)<자료-류성걸 의원실 제공>

구분

’17

’18

’19

’20

’21

’22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184,500

2,366

221,196

2,755

295,362

6,194

391,378

9,965

474,184

23,742

584,029

(216.5)

18,144

(666.9)

강남구

43,931

870

54,437

953

70,074

2,070

85,989

3,093

92,004

6,264

104,259

(137.3)

4,836

(455.9)

강동구

4,706

32

6,600

40

6,797

78

11,860

159

16,825

543

24,329

(417.0)

437

(1,265.6)

강북구

1,115

7

1,162

12

1,608

25

2,014

32

3,073

99

3,949

(254.2)

108

(1,442.9)

강서구

4,904

33

5,384

35

7,478

87

8,626

123

11,872

491

15,427

(214.6)

399

(1,109.1)

관악구

3,091

21

3,356

25

4,481

60

5,508

82

7,791

305

9,672

(212.9)

267

(1,171.4)

광진구

5,061

45

5,541

50

7,415

113

9,627

166

12,274

536

16,294

(222.0)

422

(837.8)

구로구

2,292

14

2,598

17

3,578

37

5,002

67

7,606

293

9,983

(335.6)

250

(1,685.7)

금천구

860

5

1,031

7

1,454

16

1,835

25

3,217

158

4,024

(367.9)

136

(2,620.0)

노원구

2,831

16

2,991

18

4,195

38

5,486

64

9,936

284

14,183

(401.0)

270

(1,587.5)

도봉구

1,458

8

1,620

9

2,134

20

2,676

29

4,494

116

6,512

(346.6)

121

(1,412.5)

동대문구

2,505

18

2,950

22

4,360

78

5,525

103

8,229

318

10,443

(316.9)

254

(1,311.1)

동작구

5,166

42

6,044

49

9,116

120

11,995

219

14,924

641

21,424

(314.7)

502

(1,095.2)

마포구

6,409

57

7,192

67

10,548

143

14,893

260

20,351

779

26,082

(307.0)

552

(868.4)

서대문구

3,285

29

3,761

33

5,458

86

6,812

126

8,652

360

11,992

(265.1)

302

(941.4)

서초구

32,039

387

37,657

472

48,198

1,065

62,881

1,811

64,883

3,758

74,291

(131.9)

2,685

(593.8)

성동구

5,157

54

6,772

77

9,148

167

13,447

286

16,863

785

22,942

(344.9)

578

(970.4)

성북구

4,044

67

4,082

69

5,795

152

7,011

204

10,787

500

13,563

(235.4)

455

(579.1)

송파구

21,415

172

28,206

220

40,086

514

57,021

863

68,927

2,223

81,895

(282.4)

1,704

(890.7)

양천구

8,034

57

9,498

69

13,458

146

20,560

275

25,843

814

31,514

(292.3)

590

(935.1)

영등포구

6,075

71

7,346

70

9,872

161

14,812

273

19,033

828

24,222

(298.7)

668

(840.8)

용산구

9,561

181

11,229

233

14,910

561

18,755

1,112

21,379

1,856

26,029

(172.2)

1,268

(600.6)

은평구

2,563

29

2,852

29

4,034

58

5,354

76

7,598

259

9,616

(275.2)

263

(806.9)

종로구

4,006

62

4,255

68

5,243

143

6,074

177

7,451

527

8,661

(116.2)

342

(451.6)

중구

2,489

79

3,015

101

3,724

233

4,849

293

5,592

801

6,640

(166.8)

568

(619.0)

중랑구

1,503

10

1,617

10

2,198

22

2,766

48

4,580

203

6,083

(304.7)

166

(1,560.0)

* 2017~2021년은 결정 기준, 2022년은 고지 기준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서울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달하는 58만4천29명으로, 지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5년만에 14.8%p 늘어난 셈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세지역 또한 서울 전반으로 확대된 데서 연유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 구에서 2022년 16개 구로 대폭 확대됐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0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은 26.7%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의 경우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천144억원으로, 2017년(2천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성걸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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