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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통관체계' 가동

부산·인천·광양·평택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 설치

수출화물 적재기간 구비서류 없이 연장

수입화물 반출기한서 파업기간 제외 

부산항 국제무역선 활용한 환적화물 운송 허용 

 

 

관세청이 오는 24일 0시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 시작 예정인 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화물 산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은 적재기간 연장 신청토록 사전 안내한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될 때에는 반입기간도 연장한다.

 

관세청은 또한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할 계획이다. 보세운송이란 세관에 미리 등록한 보세운송차량 사용 등 일정 조건 하에 과세보류 상태의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한 파업기간에 수입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무역선을 활용한 부산항 내 환적화물 운송도 허용한다. 북항에서 한시간 거리인 신항까지 환적화물 컨테이너를 운송해야 하는 물류업계 고충을 감안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해운협회 요청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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