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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합동 단속체계 구축

국토부, 반기별로 의심사례 제공

관세청, 혐의자 외환거래내역 즉시 협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각 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된 사건은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상시 공유하고,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합동단속도 전개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공조체제 개요<자료-국토부·관세청>

기관명

 

국토부

 

관세청

 

 

 

 

 

 

 

협조체계

 

이상거래 추출 및

실거래 조사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선별

불법반입 혐의 조사

조치결과 확정

 

필요 시

외환거래내역 검토요청

 

관세청 공유(반기별)

 

사실관계 등 확인

 

국토부 공유(상시)

 

 

 

 

 

 

 

 

 

의심사례 선별기준 마련(공동)

 

 

 

 

 

보유정보

 

부동산거래정보(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등)

 

외환거래정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 공조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또한 “국토교통부에 단속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가운데 2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 2만38건 가운데 이상거래 1천145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21건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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