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심판청구, 작년 284건→올해 3천843건 ↑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한지 조목조목 분석한 자료를 17일 냈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투기억제 목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2~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약 두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명에서 올해 약 120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지목했다.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4천억원 수준에서 약 4조원대로 10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가 주택을 1채 가진 1세대1주택자는 2017년 3만6천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세액은 151억원에서 2천400억원으로 1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지난 2020년 1.04%로, OECD 평균(1.06%) 수준에 도달했으며 곧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과세인원은 종부세 도입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120만명)했으며, 이는 주택 보유자의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7는 종부세 과세인원은 주택보유자의 2.4% 정도였는데 올해 8.0%까지 뛴 것이다.
과세인원과 고지세액이 늘면서 조세불복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청구 건수(9월 기준)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 3천843건으로 13.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종부세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과세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20억원인 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천114만원인데 공시가격 25억원짜리 고가 1주택자는 2천165만원을 낸 사례를 공개했다.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단정해 규제만 하는 것을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조치는 금리인상 등 부담증가,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