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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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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0여일 남았는데 '안갯속'…당국⋅업계는 '금투세 유예' 공감대

업계 "금투세제 시행,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 부족"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투자소득세를 윤석열정부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업계 간담회에서 “세금납부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7일 주요 증권사와 연 업계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금투세 과세 시행 과정에서 세무상 준비가 미흡하므로 보완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 강행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에 따른 권리침해나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금융위와 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해 과세를 2년 유예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므로 세제의 일관성과 공평과세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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