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오는 17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
좌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발제하며,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포럼에서 이강오 세무사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봐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부가세법 개정이 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된 부가세법 규정을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유튜브 ‘세무사TV’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