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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통관시간, 2개월→1일로 확 줄어든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내년 1월부터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한국관세사회·관세청·과기부 등 민·관협업 통해 규제 혁파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의 국내 수입시 통관기간이 평균 1~2개월 가량에서 단 하루로 단축됨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의 획기적인 통관시간 단축은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해당 물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관세청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 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반면 이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의 세부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기가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립전파원의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간소화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이 예상돼, 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의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진일보시킨 이번 고시 개정안의 배경에는 한국관세사회가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간담회에서 이흥열 한국관세사회 부회장(관세법인 라온 대표관세사)은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특성상 제한적인 장소에 공급되고 사용장소가 한정돼 있어 사후관리 확인만으로 관리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적합성 평가 및 세관장확인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및 관련 업체인 브룩스코리아·관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 지원했다.

 

이 결과, 내년 1월부터 수입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토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규제 혁파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게 됐다

 

한국관세사회는 14일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해 과기부·관세청 등과 함께 민관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토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에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규제 혁파는 과기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등 정부 부처 및 업체·관세사간 협업의 모범적인 롤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수입되는 동종·동일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박 회장은 “전국 2천여 관세사를 대표해 정부의 규제 혁파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업체의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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