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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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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보상 절차 법에 명확히 규정

양향자 의원, '공익사업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일부만 편입되면 남겨진 땅, 즉 잔여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잔여지는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천478건) 중 약 30.3%(1천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보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보상절차 및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하는 등 명확한 구제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권리보호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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