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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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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제 개편방안 마련

정부가 다음달까지 주택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의 과거 운영시 효과, 매매⋅임대차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연내에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 완화(80%, 6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미입주시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2억원 대출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예고된 제도개선방안은 조속히 구체화해 세부 이행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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