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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서울과 경기 4곳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된다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인천 전 지역⋅세종 등 31곳 해제

11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했다.

 

경기 22곳은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인천지역은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과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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