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적극적 부정행위로 봐서는 안돼" 결정
8년 자경 사실 여부를 두고 다투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영농확인서를 인근 주민들에게 받아 제출했더라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인근 주민들의 대리경작 진술서를 번복토록 유도한 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행위를 과세관청이 세금을 회피·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거나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다.
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03년 3월에 취득한 경기도 소재 토지를 2015년 2월에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세 감면을 적용 신청했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신고 이후 6년이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
A씨는 과세관청의 조사가 착수되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했으나, 정작 과세관청이 확인서를 제출한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하자 이들 주민들은 “A씨의 부탁으로 작성해 줬으나, 자경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과세관청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 내용을 접한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다시 이들 주민들과 접촉해 과세관청의 진술을 번복하는 2차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확인서 등을 첨부해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1호에서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세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에서는 사기나 부정행위에 대해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주장한 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인근 주민들의 당초 영농사실확인서나 당초 과세관청이 확인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은 A씨가 과세관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히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했다”며 “이는 과세관청 또한 A씨의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당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