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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11월 세무일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11월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한 등 굵직한 일정이 이달말 집중돼 있다.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제외대상이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매년 11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한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달 말까지인 기한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12월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매달 10일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일이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25일까지 관련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비고

0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9월분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10월분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10월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10월 작성분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10월분

30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2.8월 증여, 2022.5월 상속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2.9월 양도분

30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30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4~9월분

3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

(6.1~11.30)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10월 소득 발생분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10월 지급분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10월 지급분

30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1차 중간예납

2022.7~9월분

30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2차 중간예납

2022.7~9월분

30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2022.7~9월분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1~6월분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50% 2회차 분할상환액)

2021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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