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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고령층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등 조세지원 확대해야"

전병목 연구위원, 주택연금 소득분배 개선효과 분석

주택연금 조세지원액, 개인연금 대비 7분의 1 수준

1세대1주택, 공시가격 9억 제한 폐지 등 가입요건 완화 필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하면 빈곤율이 최대 16.3%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낮추고, 재산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주택연금 조세지원액은 개인연금에 비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주택연금을 중심으로’ 브리프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2018)을 토대로 주택연금의 잠재적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를 공적연금 미가입자(S1)와 공적연금 미가입자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S2) 등 2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했다.

 

45.2%인 고령층 빈곤율은 공적연금 미가입자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했을 때 10.7%p 하락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확대하면 16.3%p 떨어졌다. 빈곤갭률 역시 각각 2.64%, 1.89% 내렸다.

 

이와 관련, 2019년 기준 65세 가구주 가구 중 부동산 보유 가구의 비율은 73.2%에 달하며, 총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됐다.

 

전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주택 공시가격 9억원 등 가입자격을 없애면 주택연금 가입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봤다.

 

또한 주택연금 관련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소득세 감면 등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의 조세지원액을 비교하면 연금액 100원당 조세지원액은 개인연금은 11~15원, 주택연금은 1.6원~2.2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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