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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육성한다

내달 12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세소송 이론⋅심화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조세소송 역량 강화에 나섰다.

 

회(會) 차원에서 전문분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제조세’에 이어 두번째로 ‘조세소송’ 분야 전문세무사를 육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나눠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주체⋅객체, 소제기, 소송요건, 소송절차의 진행, 변론, 증거, 판결, 항소심 절차, 항고와 재항고, 소송의 종료, 재심제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행정소송은 사건 관할, 소송 당사자, 소송 대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소송 제기, 강제집행, 국가배상 등에 대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

 

심화교육은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참여할 수 있으며, 양도세⋅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등록세⋅국제조세와 관련해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소장 작성 방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론교육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주2회(6주) 실시되며, 심화교육은 내년 상반기 주2회(4주) 진행된다.

 

교육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4층 교육장이다.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게는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 수료증을 발급하며, 법원⋅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 위촉 위원 추천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조세소송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세불복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집행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세무사 미래 비전을 담은 ‘아젠다-S 2022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분야별 회원교육 확대와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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