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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관세

내년 상반기부터 베트남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서류 제출 면제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 양해각서 체결

신속통관·물류비용 절감·통관애로 예방 효과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베트남과의 교역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실시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기업 물류비용 절감, 통관애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과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후 그간 행정·기술 사항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양국간 구축·운영되는 경우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다.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중 EODES가 2016년 12월 개통된 이후 2018년부터 FTA 통관 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4건에 불과하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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