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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조세연 "한계 법인세율 1% 증가하면 상장사 총부채 2조3천억↑"

한계 법인세율이 1% 증가하면 상장사 총부채가 3년에 걸쳐 2조2천707억원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10월호)’에 발표한 ‘기업부채와 법인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에서 개별기업의 법인세 산출 방식을 세밀화해 법인세의 변화가 기업부채 규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는 1990~2021년 사이의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의 증가(감소)가 기업의 총부채 수준을 증가(감소)시키는 관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의 한계 법인세율의 증가는 세율변화 이후 3년에 걸쳐 약 0.234%의 총부채를 증가시켰다.

 

이를 2천190개(2021년) 상장사에 적용하면 기업당 평균 10억3천700만원, 총 2조2천707억원의 총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의 변화는 만기 1년 미만인 유동부채의 증가로부터 주로 기인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 1년 이상인 고정부채를 좀더 사용해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적정한 수준의 부채 활용은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부채는 이자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금융제약으로 인해 고용⋅투자⋅연구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율의 증가(감소)는 자산시장에 부채의 공급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 조세정책이 변함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다양한 채널로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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