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면세점업계 숙원 '특허권 무한 갱신' 여·야가 힘 보탠다

올해 세제개편안서 최초 특허권 획득시 '5→10년', 대기업 갱신횟수 '1→2회' 연장 추진

고용진 의원, 고용유지 등 요건구비시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 제한 폐지

김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기간 없이 특허갱신 허용' 주문

 

윤태식 관세청장, 지난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수수료 감면 기재부와 협의키로

면세점 출혈경쟁 막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갱신)시 송객수수료 기준 반영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계속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합동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 1위 위상을 구가했던 국내 면세점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등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권의 경우 최초 획득시 5년간 특허권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대기업은 1회에 한해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된다.

 

대기업이 최초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갱신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으론 10년만 특허권이 보장되며, 이후에는 다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처음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대규모 입점부지 및 고급 브랜드를 유치해야 하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탓에 투자비용 회수는 물론, 초기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최초 특허권 획득시 부여되는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 또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과 동일하게 특허권 갱신횟수를 2회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법 개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면세점은 특허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 중으로, 갱신과정에서 불합격하거나 최장 20년 면세점 운영 이후 다시 특허권 획득과정에서 실패할 경우 종사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다 진일보한 면세점 특허권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면세점이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담고 있는 특허권 갱신이 2회에 그친데 비해, 고 의원은 고용인원 유지를 조건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투자위축과 고용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특허권 뿐만 아니라, 높은 특허수수료 납부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내 면세산업이 한 때 1위였다는 과거의 영광만을 안은 채 아직도 수백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코로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특허갱신을 기간없이 해주는 등 특허갱신제도 도입과 함께 특허수수료 대폭 완화 및 면세한도 등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 공히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에 따른 횟수 및 기간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보세판매장 특허권 취소·정지 사유 발생시에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취소 및 정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법령 준수의무와 함께 고용유지 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면세점 주무관청인 관세청 또한 지난달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면세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총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면세점들의 악화된 수익성을 감안해 올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2020~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50% 감면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윤 관세청장은 면세점간 출혈경쟁 요인으로 지목되는 과다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할 것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공개한 송객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구매를 알선한 여행사와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다이궁)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전년 대비 4.5배 급증한 3조9천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가장 힘들었던 산업 중 하나가 면세점”이라며, “다이궁의 의존도를 줄이고 면세점 간 과도한 출혈경쟁를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철폐 및 지원책과 함께 면세점 업계의 숙원인 ‘안정적인 보세판매장 특허권 보유’가 성사될 경우 대기업 면세점의 투자확대는 물론 고용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