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명, 국세청 3명 불과
우리나라 디지털세 대응인력이 고작 9명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디지털세 대응인력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세 대응인력은 기획재정부 소속 6명, 국세청 소속 3명으로 총 9명에 불과했다.

다른 주요국은 인도네시아 22명, 말레이시아 20명, 프랑스 17명 이상, 영국 16명 이상, 미국‧캐나다 15명 이상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의 경우 화상회의 등록인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 실제 디지털세 대응인력은 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도입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시행 기반을 마련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업무량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직제안(2과 17팀 89명 신설 및 증원)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디지털세 시행시 신고검증, 정보교환, 분쟁해결 등 고유의 신규 업무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인력을 충원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의 법인세가 각각 452억원, 1천778억원 등 총 2천2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