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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법인 직무보조자' 관세사도 의무등록…수임제한 우회 막는다

세관 경력직 관세사, 등록 회피…관리 '구멍'

시험 출신 관세사 경력 불인정 등 폐해도 발생

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가 관세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더라도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현재도 관세사 자격을 획득한 자가 통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하나,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사 자격 유무와 무관하기에 관세청 등록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직 관세사 일부가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등 등록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고위직으로 퇴직한 경력직 관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직무보조자로 채용된 미등록 관세사의 상당수가 20~30대의 시험 출신 관세사들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 관세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에게 등록’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관세자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직무보조자로 관세법인 등에 채용된 수는 56명(시험출신 44명)으로, 미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면 해당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미등록 관세사는 실질적으로 관세법인 등에 채용돼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 중이나, 관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관리대상에 벗어나 있는 등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에도 윤호중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됐으나, 기재위 심사과정에서 관세법인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법무법인 및 일반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미등록 관세사에게도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결국 무산됐다.

 

김 의원실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돼 통관업을 하려고 하는 관세사 자격자에 한정된 것으로,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미등록 관세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등록한 관세사가 아니면 관세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난 2014년 관세사법이 개정되는 등 관세사업무 수행을 위해 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미등록 관세사에 대한 등록 효과는 이미 달성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국관세사회에서도 올해 2월 이사회와 3월에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 자격자가 관세법인 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는 등 관세사법이 정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1월에 개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고위공직자 수임제한 규정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해 관세사의 신뢰 향상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안 개정시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게 된다”며 “의뢰인에게 부실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등록관세사와 미등록관세사 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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