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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원산지표시 위반 대형화…건당 과징금 3천286만원

작년 적발금액 전년 대비 3.9% 증가…적발 건수는 감소

유동수 의원 "범정부 협력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원산지 위반 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적발 건수 대비 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시중 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실적 (단위: 건, 백만원)<자료-관세청>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7

조사

의뢰

건수

10

17

10

7

6

24

36

33

43

53

57

24

금액

11,307

38,265

37,745

3,956

866

3,529

9,206

56,477

16,299

53,614

59,375

30,036

과징금

건수

463

196

75

69

61

36

49

39

24

22

23

22

금액

2,217

2,736

666

630

287

183

858

483

615

162

272

723

과태료

건수

57

33

19

1

0

1

6

15

26

26

2

4

금액

62

78

46

1

0

19

5

11

31

27

1

1

시정

조치

건수

753

759

760

807

901

781

671

184

123

161

147

88

금액

131,722

496,911

298,209

818,577

422,610

142,713

90,984

99,780

28,499

17,102

14,038

10,888

 

 

13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 표시 단속에 걸린 물품들의 총액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736억8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262건에서 2021년 229건으로 전년 대비 33건 줄었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27억8천100만원 증가했다.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과징금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7억2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과징금은 평균 3천286만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일본 방사능 노출로 인한 농·수산물 이슈,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입품 등 원산지 표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입품 원산지 표기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꾸준히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입물품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는 물론 범정부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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