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부업 영업이익 증가
국세청, 불법·무등록 대부업체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제도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의 발걸음이 대부업체에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침해 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대부업 관련 신고건수는 2017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매년 100여건 이상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403명을 조사해 30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을 추징하고 있다.
13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법인대부업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대부업자는 2021년 기준 법인 2천196개, 개인 2천87명으로 집계됐다.
법인대부업자 수는 2018년 1천423개에서 2021년 2천196개로 773개 늘어난 반면, 개인대부업자 수는 2018년 2천784명에서 2021년 2천87명으로 697명 감소해 개인대부업자는 줄어들고 법인대부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한해 동안 법인대부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은 3조3천963억원, 영업이익은 1조47억원, 당기순이익은 8천26억원에 달했다.
특히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대부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 3조8천58억원, 영업이익 1조767억원, 당기순이익 1조2천52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수입금액 3조8천466억원, 영업이익 1조1천156억원, 당기순이익 8천786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었음에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대형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에 따른 영업외수익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대부업자의 경우도 대부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소득금액은 전반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1천250억원, 소득금액 4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5억원, 52억원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금리상승기를 틈타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범정부TF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불법·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과 탈세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