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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포상금 노린 '金파라치' 3년새 5배 급증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연간 신고건수 제한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금파라치)의 신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포상금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10만3천312건이 접수됐으며, 포상금 지급건수는 3만6천618건, 포상금액은 66억8천900만원이다.

 

지난 한해에만 3만8천39건이 신고됐고, 그 중 1만3천25건에 28억4천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포상금을 연도 한도액 200만원까지 수령한 전문 신고꾼은 2019년 85명에서 지난해 406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포상금 한도액은 1인당 200만원이다. 연도별 총 포상금 지급액은 2019년 14억7천800만원, 2020년 23억6천900만원, 2021년 28억4천20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2019년 69개, 2020년 77개, 2021년 87개, 2022년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업자도 대폭 늘었다. 2010년 23만명이던 의무사업자는 2019년 89만명, 2020년 102만명, 올해 217만 사업자로 증가했으며, 내년도에는 25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양경숙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일부 생활 밀착형 사업자가 단순 착오로 발급을 놓치는 사이에 이를 악용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귀금속 소매업 등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한도액을 넘은 신고꾼은 제3자에 의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신고꾼인 금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급의무를 보다 더 명확하게 고지해 현금영수증 발급 정책이 완전하게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신고인의 1회 포상금 지급액과 연간 신고 건수 그리고 한도액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 건, 백만원)

 

2019

2020

2021

신고건수

28,126

37,147

38,039

포상금 지급건수

7,662

11,931

13,025

포상금 지급액

1,478

2,369

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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