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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경매시 변제 순서, '전세보증금→저당권→세금'으로 개선

기재부, 국세 분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 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종전 임대인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전세 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미납 여부를 열람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관련해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국세분야 조치는 계약⋅임차⋅경·공매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담았는데, 우선 계약단계에서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우려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미납 세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조세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되며,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임차 단계에서는 임대인 변경에 따른 국세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임차 도중 임대인이 바뀌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제 순서를 따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선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경⋅공매 단계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권리설정일을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해당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경⋅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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