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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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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조원 한은 신고 후 해외반출…신고절차 선제 점검해야"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 5년간 5조6천억원…연 1조원 꼴

홍성국 의원 "은행권 허위증빙서류 제대로 확인않고 외화송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천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현황(원화환산)은 2017년 1조367억원, 2018년 8천434억원, 2019년 1조2천213억원, 2020년 1조5천397억원, 2021년 1조133억원, 올해 8월 현재 7천352억원에 이른다.

 

홍성국 의원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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