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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코로나로 그물망에서 빠진 환전업자…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5분의 1 토막'

불법외환거래 적발, 2017년 4조41억원→2020년 7천189억원

홍성국 의원 “환전업자 현장검사 168건→30건 축소 영향”

 

코로나19 전후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환전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축소와 서면검사 대체가 한 요인으로 꼽혔다.

 

26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에 달했다.

 

환치기·외화 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 도피사범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천166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에 달했던 적발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천189억원까지 쪼그라들더니 이듬해 1조3천495억원, 올 8월말 기준 2조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급감한 배경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가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실제 관세청의 환전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30회로 뚝 떨어졌다.

 

반면 2019년 도입된 서면검사 방식은 그 해 8건을 시작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14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환전업자 검사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7년 관세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를 부과했으나 2020년엔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홍성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허술해진 그물망을 외환사범들이 빠져 나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장검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환전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관세당국이 손 놓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전업자가 작성해 제출한 장부 사본에서 위법성이 포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만연한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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