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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연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자금출처 검증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납세자와 이들의 미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연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3천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794명, 25.4%↑), 금액(5조원, 8.5%)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계좌는 1천692명이 35조원을 신고했는데, 전년 대비 신고인원 646명(62%), 신고금액은 5조4천억원(18.3%)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기한 이후 자진해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시점에 따라 최고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받는다.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외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천43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13~20%)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올해 6월말까지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이 형사고발됐고 7명은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156개국과 조세정보 수시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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