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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과 비슷…"부자감세 중단"

전체 공제감면세액의 20.5% 차지…부담세액은 10.2%

강준현 의원 “중하위 저소득근로자 지원해야”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보여준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천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천208억원이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견기업 4천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이었으며, 총부담세액은 4조6천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5%였다. 상위 10대 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또한 중소기업 83만3천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으며,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9조9천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전체 총부담세액 60조2천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인 6조1천208억원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극소수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자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복지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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