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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사기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아니다

조세심판원,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배상금과 달라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 발생 이후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관련 조문에서는‘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10호에서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로 나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인 A씨 등은 B씨로부터 C의료재단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의료재단 기본재산의 각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했다.

 

그러나 쟁점근저당권등기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이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등기로, B씨는 C의료재단 이사장과 함께 가치가 없는 등기를 양도한 행위가 적발돼 사기죄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자신들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B씨에게 편취한 원금 외에 쟁점채권 등을 인수한 2012년 5월부터 화해권고 결정일인 2019년 1월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 등은 2020년 5월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1년 6월 쟁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환급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관련법령에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예규(국세청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6.30.)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해약금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며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에 위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금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조세심판원은 “쟁점손해금은 B씨가 청구인 A씨를 기망해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며 “A씨 등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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