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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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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투자조합 이용 지분공시 위반 엄정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보유 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물적 분할 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의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역량 제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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