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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 복지 사각지대 놓인 670만명 매월 소득자료 확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 1년만에 85만 사업자 동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캐디, 방문판매원 소득자료 대부분 수집

신고편의성 확대·연간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부여 등 유인 강화

국세청 수집 소득자료 매월 400만건 이상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국세청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에 나선 결과, 제도 시행 1년 만에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약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에는 41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명의 소득자료를, 52만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 및 용역제공자 409만여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RTI, Rear Time Information)를 시행한지 1년째를 맞아, 고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근로제공 시간·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자) △상용근로자(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인적용역사업자(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 △용역제공자(인적용역사업자 가운데 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원천징수되지 않는 8개 업종 종사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로 평가되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나서 왔다.

 

일례로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최종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탓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득자료 제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인건비 간편제출서비스 △복지이음 포털 △소득자료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개 직종에 대해서는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소득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소득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마련한데 이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본인소득내역확인’ 화면에서 직접 근로부인(지급금액 변경) 신청 또는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득자료 분석을 통해 업종코드·소득종료 등을 잘못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해당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연 1회 협조사항으로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의무제출토록 했으며, 제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또한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미·과소제출 가산세율을 종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5%에서 0.125%로 각각 인하한데 이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제공자 소득자료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아님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용역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열고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적극 홍보했다.

 

국세청은 특히 용역제공자 가운데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를 플랫폼사업자로 변경해 대리운전업체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알선·중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처럼 매월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와 신고환경 개선 및 세액공제 등의 유인효과에 힘입어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1년만에 매월 85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전국 골프장 400여곳에서 캐디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월 3만7천여명의 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매월 대리기사 8만5천명과 퀵서비스기사 26만5천명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시에 수집한 소득자료는 고스란히 복지인프라의 성공적인 뒷받침이 돼,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 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활용되는 등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대량의 소득자료를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가입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 1년 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세무대리인 등이 복지행정 지원의 디딤돌이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소득자료 관련 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소득자료 제출서식 또한 알기 쉽게 개선하는 등 자료제출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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