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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법, 세무사 용역비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상사채권에 해당 안돼"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몇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의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경 A씨에게 빌라는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쟁점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해당 세무사는 원고의 2014⋅2015⋅2016년 종소세, 2015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빌라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피고 세무사는 2019년 12월경 수원지법에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해 3년으로 봐야 한다며 용역비 채권 중 2016년 종소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별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해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 직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최종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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