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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정가현장

포항세무서, 힌남노 피해 복구 '구슬땀'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오천시장상인회 만나 ‘현장소통’

 

포항세무서(서장 김상현)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태풍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대상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징수는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가능하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과 포항세무서는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8일 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 50여명이 태풍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벌인데 이어 14~16일 포항세무서 직원 60여명이 수해지역 봉사활동에 나섰다.

 

또한 지난 16일 포항세무서를 찾은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기업체를 둘러봤다. 이어 오천시장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필요한 조치와 세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취임 후 소통을 강조해 온 정철우 청장은 최근 장애인 재활시설 작업장 체험,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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