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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3건 중 1건 '불법 휴대반출입'

관세청, 최근 5년간 1천548건 적발

강병원 의원 "철저한 단속으로 원천차단해야"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가운데 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병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천548건에 달했으며, 불법 휴대반출입이 1천123건(7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다.

 

 

이와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기준으로는 환치기가 5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5천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천억원, 제3자 지급·영수 5천억원 순이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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