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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줬다 다시 환수' 장려금 5년간 270억원

송언석 의원, 2019년 27.8억→2021년 89억 3.2배↑

 

국세청이 근로자들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 5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원에 달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결정액은 2017년 33억7천만원, 2018년 32억1천만원, 2019년 27억8천만원으로 30억원대 안팎을 유지하다 2020년 87억4천만원, 2021년 8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 27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됐거나 소득변동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송 의원 측에 밝혔다.

 

이처럼 환수결정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수되는 집행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장려금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대상금액 기준 85.2%였으나 2018년 84.7%, 2019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최근 집계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4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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