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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지방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 종부세법 시행령 16일 입법예고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공포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범위를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전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의 범위는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해졌다.

 

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또는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관심이 집중된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됐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봐 경감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절차와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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