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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땐 ‘이중부과’ 논란

국회입법조사처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달리 세후소득에서 납입"

사적연금 보험료 부과땐 지역가입자 7만8천여명 349억원↑

1만2천600여명 지역가입자로 전환…408억원 보험료 증가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 보험료 부과는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퇴직자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체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문심명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과 국민의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연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사적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 확충과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공적연금소득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한 후 해당 소득을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보험료 산정 등에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성을 밝히는 등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이 중·장기적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기준 가입자 수는 2천210만7천명, 수급자 수는 561만6천명(지급액 25조7천억원)에 달하는 등 수급자와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지급액이 2조9천953억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보다는 적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가운데 연금저축의 경우 적립액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46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다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55세 이상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 5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8천9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적연금소득 9천395억원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약 348억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55세 이상 피부양자로서 같은 기간 연 500만원 이상 사적연금수령자는 5만2천414명으로 사적연금소득 3천747억원을 반영하면 1만2천629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408억원의 신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운영주체인 정부 등의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에 수긍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적연금은 재직시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원천징수)한 세후소득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노후준비의 저축성 성격이기에 연금수령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중부과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자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 정부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례로 퇴직연금에 대해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일시금 수령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물론, 납입 중단이나 해지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갖게 하는 만큼, 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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