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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관세

관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통합한다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한다.

 

관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청에 두는 기구였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통폐합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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