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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 3천곳, 내달 14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상장사 2천320곳,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680곳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3천여곳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장사 2천320곳(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680곳이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지정기초자료를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방법 등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지정사유가 발생해 감사를 받던 회사에 올해 또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지정감사인이 내년부터 다른 지정감사인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는 지정감사인이 2025년 바뀐다.

 

 

또한 오는 10월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외감규정 개정안은 내달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회사는 과거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수를 적어야 한다.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사전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도 설명했다.  

 

주기적·직권 지정 대상회사는 (주기적·직권)지정사유 발생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한다.  2022 사업연도를 기 지정받고 금년에 2023 사업연도를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3년차 감사인은 신규 지정사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지정군, 지정제외점수 무관)으로 우선 지정된다.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법§11①6호) 해당 여부는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감원은 업무자료-회계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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