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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내국세

'8조5천억 외환송금'…관세청·국세청도 나섰다

관세청, 금감원으로부터 의심거래 65곳 명단 순차 이첩받아 외환조사 진행

국세청, 외형 대비 외환거래 금액·빈도 많은 회사 역외탈세 혐의 집중 모니터링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 중인 관세청이 최근 이상(비정상) 외환송금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 의심업체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일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의 명단 이첩 이전부터 자체 분석과정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송금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검사와 이 두 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외환송금 이상거래가 총 65억4천만달러, 협의업체는 65개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등이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의 대다수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형태여서 주무관청인 관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환송금업체 일부 명단을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금감원이 불법 외환혐의업체에 대한 조사 소관부서가 정리되는 대로 수시로 명단을 이첩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명단 이첩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인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가동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높아지고 있어 유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전 은행으로부터 자체 점검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 중인 신한·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입금거래가 빈번하는 등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상 외환거래가 드러났다.

 

역외탈세를 검증하는 국세청 또한 이번 금감원의 이상 외환거래 점검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쌍방 거래업체 간의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 또는 직원 일부가 중복되는 등 외환거래 업체에 대한 실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고액 외환 송금과정에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거나 다수 명의의 계좌를 거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외환거래의 상당수가 소득 은닉이나 편법증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사의 외형이나 자본 규모에 비해 외환송금 금액 및 빈도가 과도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 포착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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