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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SW가격 '3만원→32억' 뻥튀기해 정부지원금 30억원 빼돌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6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는 감소한 반면 관세포탈․원산지위반의 대형사건은 증가한데 기인한다. 다음은 적발사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 편취(올해 2월 적발)

 

A사는 소프트웨어(S/W)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약 3만원→32억)했다.

 

A사는 이같은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을 편취한데 이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을 부당 유치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다른 기업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불법 수출(올해 1월 적발)

 

D국은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quota) 제도’를 시행 중으로, 이 품목을 D국으로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협회로부터 D국 수출 쿼터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런데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B사는 C사(다른 회사)에게 배정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D국에 △△품목(327억원 규모)을 불법 수출했으며, 당초 쿼터를 배정받은 C사는 자사의 쿼터를 이용해 D국으로 이 품목을 수출하려 했으나, D국 현지에서 쿼터 소진을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다.

 

결국 C사는 납품 지연(3개월 이상)과 불필요한 항만 보관료 부담 등 피해를 입게 됐다.

 

△식품·의약품 등 불법 반입 후 SNS 통해 불법 판매(올해 6월 적발)

 

E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식품, 의약품 등 약 38만개(13억원 상당)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가족 등 다수 명의의 자가사용(self-use) 소액 물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탈세하고 관계기관의 수입요건 확인 절차를 회피했다.

 

이후 불법 반입한 해당 식품과 의약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불법 판매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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