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공정위,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점검한다

공시제도 정비,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내년 초부터 기업 부담을 주는 공시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각종 공시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공시주기도 시급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 조정한다.

 

혈족⋅인척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점검하되,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밖에 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의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