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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부여 추진

관련 연구용역 이달 23일까지 입찰…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등록제 이어 납세의무 등 구매대행업자 제도권 편입에 초점

 

지난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의무등록제가 실시된데 이어, 정부가 구매대행업체에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외직구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발주됐다.

 

이달 23일까지 조달청을 통해 입찰 중인 연구용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납세의무 검토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천298만8천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해외물품 구매를 의뢰할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결과,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손목시계·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일부 불성실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와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 중이며,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등록부호는 세관에 등록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10억원 이상 구매대행 실적이 있음에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에 이어, 소비자로부터 정상 결제를 받은 구매대행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연구용역도 발주하는 등 수출입시장에서 신흥 중개업자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2개 조문(고시)에 의해 운영 중인 해외직구 시장을 보다 세부적인 법령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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