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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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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감사인, 감사반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지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

 

투자를 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또다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비율이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조합은 출자받은 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함께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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