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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8월 휴가철 꼭 챙겨야 할 세금신고 3가지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산출세액 30만원 미만 中企 신고·납부의무 면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31일까지대주주·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

한국 장외시장 외 비상장주식 거래 주주도 신고대상…안내문 발송대상 미포함 유의

국세청, 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허용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그러나 이달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 굵직굵직한 세무일정이 예정돼 있다. 들뜬 마음에 자칫 날짜를 놓쳤다간 가산세를 내기 십상이다.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 납부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 보전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다.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제외된다.

 

특히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외주식과 손익통산하려면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납부 연장해 주고 있다. 납부연장기한은 3개월이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주의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7월분 지급명세서를 이달 31일까지 꼭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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