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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59.3%…과세 적법성 '흔들'

2020년 한해 동안 과적심 결과…조세불복·행정소송 패소율도 높아

2016~2020년, 심판청구 인용률 36.5% 소송패소율 27.3%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2020년 한해에만 무려 5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높은 인용률은 관세부과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률 또한 25%에 달했으며, 기각된 사건에 대한 관세 행정소송 결과에선 납세자 승소율이 26%에 달하는 등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세불복 사건은 과적 35건, 심사청구 40건, 심판청구 217건, 행정소송 77건 등 총 369건이 처리된 가운데 과적 인용률은 59.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인용률은 25%, 기각된 나머지 사건에 대한 관세소송 인용률은 26% 등 관세청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36.5%에 달하는 점에 비춰 내국세 심판청구 인용률 보다 높다.

 

특히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나 관세사가 참여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최근 7년 중 5개년의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관련 조세심판 인용률의 경우 청구대리인 선임시 27.4%, 미선임시 16.7%로 청구대리인이 있을 경우 인용률이 높았으며, 2020년에는 43.1% 및 20%, 2017년 49.1% 및 2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관세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도 2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관세불복 사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세액·가산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관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기에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호사나 관세사가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납세자의 인용률이 높은 연도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관세청도 불복 전문가를 임용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액의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 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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