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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납세자는 기한내 신고하라면서 세무서는 3년 넘게 조사도 처리도 없이 '방치'

납세자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넘게 자료처리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상속세 신고를 접수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일반조사⋅자료처리 대상으로 분류만 해놓고 내버려 둔 세무서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 2일 공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신고 기준금액이 15억원 이상인 4천352건을 점검한 결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건수는 35%인 1천538건에 불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조사⋅가액 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상속인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또 세무서 직원은 상속세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속재산가액 검토서를 작성해 기준금액 50억원 이상은 지방청에 송부하고 미만은 세무서 조사담당에게 인계해야 한다.

 

기준금액 15억원 이상은 일반조사, 15억원 미만은 간편조사 또는 자료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하며 일반조사는 100일 이내로 실시하고 간편조사는 60일 이내로 실시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이 점검한 4천352건 중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경우가 2천683건으로 무려 62%를 차지했으며, 39건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세액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92건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길게는 3년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착수하지도 결정도 하지 않은 92건은 용인세무서를 비롯해 원주⋅남양주⋅강릉⋅경기광주⋅예산⋅평택⋅기흥⋅서산세무서 등 25개 관서에 달한다.

 

이중 12건은 세무서 신고담당이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받은 지 짧게는 1천78일부터 길게는 1천325일이 지났는데도 세무서 조사담당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22건은 세무서 조사담당이 인계는 받았으나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58건은 일반조사 등으로 분류는 했으나 법정결정기한을 넘겨 3년이 지났는데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원주세무서는 2018년 6월 상속세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담당이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후 담당이 두 차례 변경됐으나 역시 조사 분류는 물론 착수도 하지 않은 채 3년 넘게 방치했다. 상속인에게 어떤 통지로 하지 않았다.

 

또 예산세무서는 2018년 2월 상속세 신고를 접수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조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착수하지 않았으며, 2020년말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일반조사 대상으로 분류만 해놓고 이듬해 다시 일반조사 기준이 완화되자 자료처리 대상으로 재분류만 하고 그대로 놔뒀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상속세 신고분 92건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장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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