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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용혜인 "원유사·은행에 '횡재세'…실효세율 15~25%"

올해 세수 3~4조원 추정…정유 4사 2조5천억원, 은행 1조2천억원

 

고유가·고금리 상황에 높은 수익을 내는 정유사와 금융권에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명목세율은 50%로 하되, 공제규정을 도입하면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 실효세율은 15~25%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일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 발의를 추진하고 국회 민생특위에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다. 시행시기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용혜인 의원실은 부과대상 법인의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 2조5천억원, 은행사 1조2천억원 안팎으로 올해 총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횡재 이익으로 설정했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올해 안에 시행돼야 한다”며 횡재세의 과세실익 실효성이 적고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시비에 취약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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