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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일 공포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하향 조정됐다. 법인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은 9억원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련해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단,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됐다.

 

②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해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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